장기보유혜택 폐지…주말농장은 在村 규정 제외 | |||
[헤럴드경제] | |||
서울에 사는 최모(56)씨는 얼마전 고향인 충북 음성의 중개업소로부터 농지 투자를 권유받고 고민중이다. 노후 대책으로 땅은 사고 싶은데 8.31 대책 이후 외지인들의 토지 투자 규정이 복잡해져 자칫 세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게될까 망설이는 것. 최 씨와 같은 외지인의 토지 취득시유의점을 소개한다.
▶까다로워진 외지인 투자=올해부터 비사업용토지나 농지, 임야의 외지 소유자(부재지주)의 경우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종전에는 시가보다 싼 공시지가로 부과했었다.
또 내년부터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이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 취득 요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 지역 시,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상으로 확대된 것. 또 허가구역내 농지의 경우 취득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다.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5~10%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내달부터는 토지거래행위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토(土)파라치’ 제도가 운영된다.
▶‘재촌’ 규정 등 지켜야=외지인은 ‘재촌(在村-실거주)과 ‘자경(自耕-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지의 경우는 두 요건외에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등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중과를 피할수있다. 단 300평(1000㎡) 이하의 주말 체험 영농은 재촌 규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임야의 경우 재촌 규정만 갖추면 된다.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5년 이상 보유기간 중 3년 이상 ▲보유기간 중 80% 이상 임야 소재지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등에 살아야 한다.
▶위탁시 양도세 중과=지난해 10월부터 도시민들이 300평 이상 농지를 구입, 한국농촌공사의 농지은행에 맡기면 농사를 짓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가 60%로 중과된다. 따라서 자경이 어려워 농지를 처분하려면 연내에 파는게 유리하다.
'Const' (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시골생활 계획서 (0) | 2007.10.11 |
---|---|
[스크랩] 수맥감지법 (0) | 2007.10.11 |
[스크랩] 내손으로 내집짓기 현실은악몽이었다 (0) | 2007.10.03 |
[스크랩] 시골농가 구입방법 (0) | 2007.10.03 |
[스크랩] 한옥집 짓는 순서와 기법 (0) | 2007.1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