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배워보기)

저작권법 개정안

mkpark2022 2009. 5. 21. 11:35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법 때문에 이젠 블로그 등에 음악을 일체 올리지 못하는 것이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 목적에서는 괜찮다' '아니다 바뀌어서 영리건 비영리건 안 된다' 라는 얘기 등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얘기 중에 어떤 얘기들이 맞는 것인지 알아보고 어이없는 저작권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전이고 지금이고 간에 웹상에 음악이나 기타 등등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엔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획득한 사람만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무조건 다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개정될 뻔했던
저작권법 제27조에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 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배포·방송·전송된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사적복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추가 했다.

위에 내용은 05년에 이미 개정되었던 내용입니다. 제 64조의 2와 3의 핵심적인 얘기는 저작인접권자(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2000년에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이미 저작권자는 '전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전송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의 허락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진보넷 공지 발취)

2000년부터 모든 전송권은 저작권자가 가지고 있었고 2005년부터는 저작권자뿐 아니라 저작인접권자(음반사 등)까지 전송권을 가지게 되어 이들도 같이 저작권을 행사하여 저작권을 감시하고 고소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덧붙여서, 흔히 잘못 인용되고 있는 제27조의 경우를 얘기하자면, 윤원호 의원님께서 저리 바꾸려고 했으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룩하시지 못한 법안입니다. 이는 혼자 사용하려고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괜찮았으나 그것조차 처벌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다운로드에 관한 얘기이지 개인 블로그등에 업로드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처: 한국일보)

그렇다면, 비영리일 경우엔 무죄라는 얘기들과 저 기사는 무엇일까요? 저작인접권자까지 전송권이 부여되자 이를 강하게 행사하고 싶은 애들이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게 이릅니다. 단순히 개인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줬던 13,000명이란 어마어마한 네티즌을 말이죠. 그러나 이는 오판이었죠. 그렇게 무더기로 고소하면 그걸 우찌 수사하겠습니까? 이에 귀찮은 검사들은 기소유예 판정을 내립니다. 이는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이 아닌 겁니다. 검사의 독점적 권한을 이용해서 단지 기소를 미룬다는 의미죠. (죄는 있으나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등에 상황일 때 한번 봐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 사실상 유죄 판결이죠) 계속해서 이런 귀찮은 일이 발생할 것 같자 검찰에선 자체 규약을 만들고 영리 목적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방문자에게 노래를 들려주는 행위는 무협의 처리 하겠다고 바람직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도 기소유예 전력이 있거나 저작권자의 삭제 명령에도 불응하였을 경우엔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즉 영리건 비영리건 무조건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런 지침도 어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럼 대체 바뀐 점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
  •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자세한 내용은 http://www.ipleft.or.kr)
  • 위에 내용이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ㅅㅂㄹㅁ 스럽습니다.
    제140조를 보면 저작인접권자에게서 이젠 수사기관까지 넓혀져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죠.
    제133조는 더 가관으로 문광부 나리들께서 자체 검열을 하여 맘대로 삭제까지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제104조의 얘기는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던 메신저도 검열하고 필터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 되 것입니다. 이를테면 msn 메신저나 네이트온에서 불법 공유가 심하니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라고 하면 이들 업체에선 시키는 대로 해야합죠. 그렇지 않을 경우엔 방조 협의로 고소를 당할 것입니다. 회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파일들을 필터링하고 검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대단한 발상의 개정 저작권법은 사실상 온라인을 강력한 통제하에 두고 검열하겠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온라인 유신조치인 셈이죠.

    저작권에 관련된 여러 창작자를 지원하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연극, 시인 등 여러 창착자들이 정말 밥 굶어가면서 노가다 뛰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역시 생산직 근로자뿐 아니라 이들도 꼭 필요한 생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최저 근로수당의 개념을 도입하여 직업이자 꿈을 계속 이뤄가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하는 관련 문화 예술계 등에서의 모순된 주장은 고개를 갸웃뚱하게 만듭니다. 창작물은 공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공공제의 성격이 강하니 공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금의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들은 이를 공공의 가치와 인류가 향유해야 할 문화임은 외면한체 단지 경제적인 이득의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지원받을 땐 공공의 가치를 내 걸지만 공공의 가치를 같이 향유하고자 하면 지적 재산권이니 보호해줘야 한다고? 브라보~)


    저작권법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에 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은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만을 심화시키는 불행한 결과만 초래할 것입니다
    부디, 저작권법 목적에 맞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저작권법으로 거듭나서 창작자는 본인의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모습을 보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행복해 하고, 창작물을 이용하는 이들은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좀 더 풍성한 문화를 이룰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오해를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 영리건 비영리건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음악 등을 올리는 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항시 불법이었다. 고로,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어서 음악 등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비상업적 용도로 음악을 올리면 무죄란 판결은 없었다. 단순히 검사가 기소유예한 사건은 있었다. 이는 곧 유죄를 의미한다.
    3. 저작권법 제27조는 단순히 개인이 혼자서 보고자 스크랩 등을 하는 다운로드에 관한 얘기이지 업로드는 해당 사항이 없다.
    4. 개정되는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가 비친고죄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 뿐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문광부에서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맘대로 삭제 또는 처벌할 수 있다.

    뱀다리: 방송 일부분의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와 심지어는 캡처까지 단속하겠다는 방송사들의 2년 후 모습은 어떨까? "불법 동영상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이 안 나와요. 이러다간 모두 고사합니다!" 많은 탤런트들이 삭발을 하며 여의도에 모여 있는 모습이 선하다. 가수에서 탤런트로 전업한 얘들은 이제 어디로 갈까나? 환커나 거침없이 하이킥 등 수많은 드라마가 어찌 떴는지 정녕 모른다 말인가? 니들에게 거침없이 하이킥뿐 아니라 로우킥도 먹여주고 싶다.

    덧붙임: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서' 를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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