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육, 민생을 위하여 대동법을 지키다
〇 백성이 세운 대동법 시행 기념비
- 평택에 위치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대동법 시행 기념비 <조선국영의정김공육대동균역만세불망비(朝鮮國領議政金公堉大同均役萬世不忘碑)>, 김육 대감이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부의금을 모아 조문을 오지만, 대감댁에서는 이를 받지 않아 고민 끝에 대동법 시행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기념비를 세우기로 한다.
- 비석의 내용은 대동법 시행의 목적과 과정 그리고 성과들을 기록하고 대동법을 추진했던 다른 인물과 김육을 비교, 이원익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넓히지는 못했다, 권반은 문서만 갖추고 시행하지는 못했다, 김육은 과단성 있게 시행했다고 구체적이고 본격적으로 대동법을 시행한 인물로 기록한다.
- 김육 이전에도 대동법을 시행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광해군(光海君) 대 이원익의 주장으로 경기도에 선혜법을 시도하지만 실패하고, 인조(仁祖) 대에 전라도 일부지역에 시행하지만 반대가 심하여 곧 폐지되고 정착되지 못한다.
- 대동법이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법이 시행되면 당시 지배층이었던 양반지주들이 세금을 더 내야 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대동법은 200년간 모색해 100년간 개혁했다”
※ 조선의 세제(稅制)
- 농민이 기본적으로 내는 세 종류 ① 전세(토지세) ② 역(군역, 요역) ③ 공물(특산물) 이 중 공물(貢物)은 왕에 대한 충성심의 표시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세금은 공물에 집중이 되어 전체 세금의 60%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산물을 쌀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대동법.
- 공물(貢物)을 쌀로 내면 백성들의 부담이 줄어드는지?
가장 큰 이유는 특산물은 품질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여 부조리가 생길 수 있으나, 쌀은 품질의 균일화와 물량의 정량화가 가능하여 근대 조세제도의 핵심인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〇 조선의 방납(防納) 커넥션
- 각(各) 고을의 수령들은 조정에서 정한 양보다 많은 공물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최상품을 가져온 백성들과 이를 점퇴(點退)하는 수령들
※ 점퇴(點退) : 공물의 품질을 문제 삼아 받지 않고 거절하는 것
- 그래서 백성들은 방납인에게서 많은 돈을 주고 사서 공물을 바치는 구조로 폭리를 취해서 얻은 이익은 수령과 방납인이 나눠 갖으면서 이를 인정(人情)이라 하는데, 이는 폭리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
※ 방납인(防納人) : 공물을 대리 납부하는 중개인
- 방납의 폐단
방납은 <공납 내는 것을 막는다.>는 뜻으로 방납의 폐단이 얼마나 심했던지 임진왜란 시 생선 한 마리 가격이 쌀 10두까지··· “공물은 손에 들고 가지만, 인정물은 말에 실고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
- 공물의 품목은?
각 지역의 특산물로 다양하지만 조정에서는 각 지역의 현실을 모르고 전례(前例)에 비추어 공물을 부과하다보니 당시에 구할 수 없는 물품은 방납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뿐만 아니라 방납인들의 사재기로 물건을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 방납의 폐단을 조정에서 엄격하게 처벌하지 않은 이유는?
공납의 문제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되는데, 그 것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진행이 되는 것이고 방납이 그 토록 오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었던 것이 조정에서 운영비를 지급받지 못한 지방의 행정관서는 운영비를 백성의 공납으로 조달받아 충당하기 때문에 조정에서도 이를 막지 못했던 것
- 거기에다 개인적인 착복(着服)이 더해져서 모든 관리들에게는 좋은 제도로 백성들만 피해를 보는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세금구조의 모순을 백성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킨 인물이 김육
〇 김육 = 대동법(大同法)의 이유?
- 간단하게 말하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으로 대동법을 법제화한 인물, 대동법의 주요 지역인 양호(兩湖)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대동법의 기반을 만든 김육, 그간 공론만 무성했던 오랜 세월의 대동법을 마침내 법제화시킨 것.
- 대동법이 적극 시행됐던 실적을 보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연이은 전쟁으로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 더욱 피폐해진 민생, 게다가 조공(租貢)으로 쌀을 요구해온 청나라 “당초에 청이 정한 숫자는 20만 석이나 될 정도로 받았는데, 10만석으로 줄여서 정하게 되었다” <인조실록 1645년 3월 13일>
- 이는 호조(戶曹)의 1년 예산 물량으로 국가의 재정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전가(轉嫁)되면서 세금문제는 당연히 국가의 당면과제로 대두된 것.
- 세금을 피해 백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단위로 할당된 세금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납세자이자 군인인 백성의 유랑(流浪)은 곧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문제
- 대동법 시행의 효과는?
대동법 시행으로 국민의 세금이 얼마나 줄었느냐를 볼 수 있는 사례로 조정에서 선행국민에 대한 포상으로 복호권(復戶權)을 하사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이 복호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 복호가격이 한 때는 쌀 60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대동법 시행으로 12두까지 떨어져 백성들의 부담은 1/5로 줄어든 셈이고 대동법 시행 후 세액은 1결당 12두로 통일하여 결정하게 된다.
※ 복호(復戶) : 조선시대 공납을 면제해 주는 제도 & 1결 : 쌀 300말(斗)을 생산할 수 있는 땅을 1결로 지역별로 땅의 넓이가 다를 수 있음.
- 이전의 공납은 국가가 각 군·현단위로 부과징수하면 군·현의 수령들은 백성들에게서 공납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땅이 없는 사람들도 똑같이 공납을 냈던 것, 그렇지만 대동법 시행으로 조세부과기준이 호(戶)에서 땅의 면적(面積)으로 변해 땅을 많이 가진 자가 세금을 많이 내는 합리적인 조세제도로 바뀐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는 대동(大同)의 의미에 부합 “백성들은 밭에서 춤추고 개들도 아전을 향해 짖지 않았다”
※ 조선시대 도량형(度量衡)
- 도량형은 모든 경제활동의 기준이자 출발로 도량형의 度(도)는 길이를 재는 자 · 量(량)은 부피를 재는 말 또는 홉 · 衡(형)은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
- 홉(合)·되(升)·말(斗)·섬(石)은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로 악기인 황종관에서 유래하는데 황종관 부피가 황해도 해주 산 기장 1,200알 정도를 1작(勺)으로 하고 10작(勺)→1홉(合), 10홉→1되(升), 10되→1말(斗), 10말→1섬(石)
- 도량형(度量衡)을 악용한 조세 비리는 없었는가?
비일비재한 사항으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미세하게 도량형의 크기를 조작하게 되는데, 마을 단위로 환산하면 큰 양(量)이 되기도··· 원래는 밀대를 사용해 깎아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세금을 받을 때는 고봉으로 징수한 것
- 도량형(度量衡)과 백성들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량형은 백성들의 삶을 헤아리는 것이다.” <세종대왕> 도량형이 정확하다는 것은 건전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백성들이 일한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된 사회라는 의미를 갖는 것
〇 일반 백성보다 가난한 양반, 김육
- 김육은 기묘사화로 희생된 우당 김식의 4대 손으로 김식은 조광조와 함께 희생된 대표적 인물로 기묘사화로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 선조들은 벼슬을 할 수 없었고 할아버지가 작은 고을 수령을 지낼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
※ 김식(1482~1520) 조선 전기 문신으로 사림파의 대표적 인물, 기묘사화로 유배된 후 자결했다.
- 김육이 13세 되던 해 임진왜란 발발하고 이 무렵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조부와 부친의 죽음으로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김육은 가족을 이끌고 친척집에 의탁을 했고 기록에는 “4월에 합장하였는데 공이 직접 잔디와 흙을 날라 묘역을 완성 하였다.” <잠곡연보>
- 노비도 없는 가난한 양반, 상주만 8년의 생활로 나이 60이 넘어서 어릴 적을 회상하며 남긴 기록 “나 김육은 8년 동안 상(喪)을 치르다 병이 들어 거의 죽을 뻔 했다” <잠곡유고 12권>
- 8년의 상을 치르고 난 후 27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이 되었으나, 1613년 계축옥사를 목격하고 광해군 정권에 실망하면서 성균관을 뛰쳐나와 가족을 이끌고 잠곡(경기 가평)에 은거하게 되는데, 당시 김육의 나이 34세로 잠곡에 내려간 지 2년 만에 세 칸짜리 초가집을 겨우 마련했다고 하고 그 이전까지는 굴을 파고 살았다는 것, 나중에 김육을 표현할 때 <청명고절에 빛난다.>고 하는데 고절(高節)은 ‘높을 고’로 높은 절개를 의미하지만 김육은 고절(苦節)로 표현하여 ‘쓸 고’를 써서 고된 절개로 쓴다.
※ 계축옥사 : 영창대군 및 반대파 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으킨 옥사
- 그래서 이전까지는 대동법 시행을 주장해온 사람들은 반대파로부터 인신공격을 받게 되는데, 김육의 경우에는 반대파들도 인신공격을 하지 못했다.
- 잠곡에 은거하면서 지은 낭만적인 시에 담긴 실제 경험담 “약초 캐러 구름 뚫고 산 올라갔고, 낚시한 뒤 달빛 안고 돌아왔었지. 나무하는 늙은이나 농사꾼들과 세월이 오래됨에 사귐이 깊었고, 가을 서리 내리면 추수 서둘고, 봄비가 내릴 적엔 밭을 갈았지” <잠곡유고>
- 백성의 삶을 직접 겪어 알고 있기에 진정성이 있었던 김육의 대동법, 김육의 직업 목록은 심마니·어부·나무꾼·농사꾼·숯 제조 등으로 전(傳)하는 말에 따르면 새벽에 파루를 치면 동대문에 제일 먼저 들어 온 인물이 숯장수 김육이었다는 것으로 밤새 잠곡에서 서울까지 숯을 지고 걸어온 것
〇 김육, 벼슬길에 오르다
-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광해군 정권이 무너지고, 당시 유일(遺逸, 학행이 좋은 유생)의 인재를 찾게 되는데, 그때 지목된 인물이 바로 김육
- 10년의 잠곡생활을 접고 관직에 오르면서 병자호란 때까지 15~6년은 하급관리로써 조용히 생활하다가 병자호란 직전인 1636년 명(明)에 보내는 마지막 사신으로 가게 되는데 당시는 왕복 11개월이 걸리는 기나긴 여정으로 중국에서 병자호란 소식을 들은 김육은 전쟁이 끝나고 3개월 후에 귀국하게 된다.
-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을 구제코자 1638년(인조16년)에 충청도 관찰사에 임명되면서 대동법 시행을 주장 “대동법은 실로 백성을 구제하는 데 절실합니다. 지금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인조실록 1638년 9월 27일>
〇 김육, 드디어 대동법을 시행하다
- 세금수탈이 유난히 심했던 충청도의 내포지역(태안), 전란의 피해도 없고 비옥한 농토와 해상교통의 요지이고 보니 집중적인 수탈의 대상으로 전라도보다 4배의 세금을 부과할 정도로 수탈이 심했던 것
- 세금을 낮추면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12두는 그냥 정한 숫자가 아니고, 김육은 양입위출(量入爲出)로 재정과 민생이 공존할 수 있는 숫자로 양입위출(量入爲出)은 수입을 헤아려 지출을 결정한다는 뜻
- 김육이 실무관료라는 증명은 동전(銅錢)의 주조와 유통에 대하여 매우 신경을 쓰는데 ‘쌀보다 편한 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동과 유통이 쌀보다 간편한 동전(銅錢)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 십전통보 : 효종 대(1651년) 김육의 건의로 주조한 한국 최초의 고액 동전
- 이러한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과거에 오르지 못한 유생도 참여시키고 역관도 참여시키는데,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 하지만 김육은 “상평청의 일은 사대부와는 더불어 경영하는 것을 논하기 어렵습니다. 모름지기 저잣거리의 사람을 써야만 합니다.” <잠곡속고>
- 효종(孝宗) 즉위 시 김육의 나이 70세로 효종(孝宗)과 정치생명을 건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직상소(辭職上疏)를 올린 것 “백성들이 부역에 시달려 즐거이 살면서 일 할 마음이 없으니 원망하는 기운이 쌓이고 맺혀 그 형상이 하늘에 보이는 것은 필연의 이치입니다. 대동법은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한 것이니 실로 시대를 구(求)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저를 쓰려거든 대동법을 시행하시고 아니면 노망한 재상으로 여겨 쓰지 마십시오.” <효종실록 1649년 11월 5일>
- 김육 사상의 핵심은 안민, 출사조건은 7가지로 주요 내용은 경제 살리기이고 핵심은 대동법으로 출사조건들은 행정을 잘 알아야 실행 가능한 제안 “오로지 바라는 바는 일처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니, 공허한 것을 추구하며 뜬구름 잡는 글은 숭상하고 싶지가 않다” <호서대동절목의 서문>
- 효종(孝宗)은 상소를 받아들이고 김육을 우의정에 임명하지만 당시 정치의 주요세력은 산당(山黨)으로 이들은 ‘대동법처럼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은 백성을 더욱 혼란케 한다.’고 주장을 하며 강력하게 반발한다.
※ 산당(山黨) : 효종 때 김집, 송시열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세력의 한 붕당
- 이는 명분상의 주장이고 사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 대동법은 산당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산당세력의 목표는 권력을 확보해서 당시의 탐관오리 김좌점 등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것 VS 김육의 목표는 민생안민(民生安民)을 위해 권력을 활용하려는 것, 이들의 갈등은 심화되고 결국 조정에서 물러 난 김육은 벼슬을 탐(貪)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법을 위해 조정에 있는 것일 뿐”이라고 답한다.
〇 김육, 죽는 날까지 대동법을 외치다
- 1651년(효종2년)에 실시된 충청도 대동법이 폐지될까봐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생전에 호남 대동법을 시행하겠다는 집요함을 보이지만 결국은 보지 못하게 되는데, 죽기 열흘 전에 남긴 유언 “신의 병이 날로 깊어가니 실낱같은 목숨이 얼마 못 버티고 끊어질 것만 같습니다. 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하루아침에 돕는 자가 없어져 대동법이 중도에 폐지 될 것이 두렵습니다. 신이 아뢰고 싶은 것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만 정신이 어지러워 대략 만분의 일만 왕께 아룁니다.” <1658(효종9)년 8월 26일>
- 자신이 죽은 뒤에도 호남 대동법의 실무자를 잘 보살펴 달라는 것을 왕에게 부탁하고 영의정에게도 왕이 대동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따로 다짐을 받은 김육, 영의정에게 쓴 편지는 사망 전(前)날 적은 것, 김육의 사망 직후인 1658년(효종9) 마침내 전라도에 대동법이 시행된다.
- 대동법은 조선 중·후기 사회 전반을 바꾼 개혁?
공물을 쌀로 대신하니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해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고, 이의 유통을 위해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유통되고 이 외에도 중국의 시헌력 시행을 시도 · 수차(水車) 보급 등 상당히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실학(實學)의 선구적 모습을 보인 김육
※ 시헌력 :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적용한 역법으로 1653년(효종4년) 김육이 건의
- 일반적으로 실학자는 정치권에서 소외된 재야의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고의 관직 영의정으로서 실용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미치는 효과는 훨씬 컸던 것.
- 아이러니하게 조선 500년 동안 가장 큰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조선에서 일어난 두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은 왕조가 바뀌고 일본은 정체(政體)가 바뀌지만, 조선왕조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왕조교체에 버금가는 자체적인 개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 나중에 이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는 <경신대기근> 시(時) 백성들은 “대동법이 있으니까 그나마 살았지 아니면 다 죽었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고···
※ 경신대기근 : 현종 재위기간인 1670~1671년에 있었던 대기근으로 1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기록
- 효종(孝宗)은 김육이 죽자 “어떻게 하면 국사(國事)를 담당하며 김육과 같이 확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효종실록 1658년 9월 5일>
- 자발적으로 선택한 그의 호(號) ‘잠곡’, 이곳에서의 삶에 애착이 있던 김육은 경제 관료를 지낸 분이 초가집에서 살다가 생을 마치게 되는데, 백성들과 어울려 살았던 세월이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어진 안민경세가(安民經世家)를 만든 것이 아닐까?
- 김육, 당신은 드라마 주인공인 적은 없었지만, 역사의 주인공인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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